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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주택임대사업자 꼭 등록해야할까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대상과 등록 조건, 그리고 등록할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아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 대상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투기지역내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주택을 1채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본양.매매.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자.
둘째, 임대등록주택 최소 5년이내 매도계획이 없는자(5년이내 팔경우 과태료 부과)
셋째, 임대등록주택에 본인 거주 계획이 없는자(과태료 대상)
위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주택임자사업자 등록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등록하기 위한 서류와 절차 그리고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살표볼 수 있습니다.

 

 

등록시 필요한 서류
1. 건물등기사항증명원(등기부등본)
2. 분양계약서
3. 매매계약서
4. 건축허가서,주택사업계획승인서
5. 신분증


일반임대사업자 종류
1. 준공공임대주택(8년이상 임대)
2. 단기 임대주택(4년이상 임대)

 

등록하는 방법
1. 주소지 시/군/구청 주택과
2. 임대사업등록 신청서 작성
3. 5~10일 소요 임대사업 등록증 발급 후 등록면허세 납부
4. 거주지 세무서 사업자 등록증 신청발급(당일발급)
5. 세입자 정해진 경우: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6. 3개월이내 임대조건신고(임대주택 물건지 시/군/구청) 

   (**민원24에서 인터넷 등록도 가능)

 

세재 혜택
1. 취득세 면제
    - 신축 공동주택(60m2 이하 면제, 이상 50% 감면)
2. 2호이상 임대시 감면(공동주택 오피스텔, 다가구)
    - 단기: 40m2이하 면제, 60m2이하 50%, 85m2이하 25%
    - 기업형 준공공:40m2이하 면제, 60m2이하 70%, 85m2이하 50%
3. 양도소득세: 중과세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적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3억원 이하, 8년이상 임대시)
4. 종합부동산세 수도권 6억이하 8년이상 임대시 배제

 

의무
임대 의무기간 준수 및 매각(양도) 제한
임대사업자 등록일로부터 8년 이내에 매각, 본인거주, 취소할 수 없음(등록한달이내 취소 가능)
**위반시 1세대당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대의무기간내 매각하는 방법: 매매계약서상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다는 내용기재 후 포괄양수도

   (*과태료 부분만 없어지면 감면받은 세금은 납부)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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