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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 한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금액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이력서, 자기소개서)
2. 거주지 고용센타 방문 신청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
3. 구직급여 신청
4. 구직활동
5. 구직급여지급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동안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본인이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실업인정 후 실업급여가 다음날 지급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실업인정신청서 전송은 불가하며, 해외 구직활동은 실업상태 여부나 구직내역 확인이 곤란하므로 원칙적으로 온라인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해외 구직활동의 인정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및 절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하되,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는 반드시 전송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 절차는 [신청인 정보 확인 → 실업사실 확인(근로사실 또는 소득발생 내역 입력) → 재취업활동 내역 확인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확인 → 신청서 작성 확인 및 전송 → 신청서 전송 후 확인(결과 확인)]순입니다.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본인이 스스로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받게될 실업급여 지급액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수령금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 수업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상이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단, 실업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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