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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노동시간이 OECD국가 중 2위인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 이에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주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이 상승되고, 일자리 창출효과와 산업재해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 노동시간 주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 18세미만 연소근로자 주40시간에서 35시간, 연장근로 한도 주6시간에서 5시간으로 조정

- 휴일근로 할증률명시
-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류휴일로 의무화 등

 

 

 

 

 

2018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 포함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휴일근로시 임금문제에 대해서 8시간 이내는 150%, 8시간 초과는 200%를 지불해야하는 현행법을 명기해야 합니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도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되었고, 연장노동시간도 주 6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은 300인상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300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노농법 개정으로 인한 사업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혜택을 준비하였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청년고용증대세제 혜택등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및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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