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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알아보기!

핑키피그 2018. 5. 15. 13:09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리랜서 및 영업사원(원천징수 3.3%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주택임대소득(2천만원 초과)

4. 금융소득(2천만원 초과)

5. 공무원 등 공적 연금소득이 있으면서 기타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자

6. 회사 이직 전후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3가지가 있는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3가지

1.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신분증과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

2. 인터넷 납세 서비스: 홈텍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 홈페지 하단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다양한 납세 신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하여 신고방법을 도와주는 동영상 자료가 있으니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3. ARS음성 서비스: 영세사업자의 경우 ARS(1544-3737)서비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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