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없이 손쉽게 월세소득공제 받는 방법!
매월 꼬박꼬박 내는 월세 부담되시죠? 이렇게 꼬박꼬박 내는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당시 대부분의 집주인이 월세소득공제 받기를 꺼려하죠. 하지만 집이 없어서 월세를 얻어사는 사람에게는 1년동안 내야하는 월세가 부담스러울수밖에 없습니다. 월세 계약하고 거주하는 동안 월세공제 받기 힘들었다면 계약기간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월세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대상으로 10% 세액 공제를 대상이 됩니다. 월세소득공제 방법과 필요한 서류 등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이지에 들어가면 상담/제보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들어갑니다.
상담/제보 페이지 오른쪽 중간정도에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카테고리에 [주택임차료 민원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하시면 5년 이내 월세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방법과 공제 금액은, 연 임대료에 해당하는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연봉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연 600만원의 월세를 내고 사셨다면 10%에 해당하는 60만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지급 증명서류(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신고와 임대차 계약서가 동일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조건은 연봉 7,000만원 이하 85제곱미터 면적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입니다.
소득공제 신청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고, 계약수 최초 신고후 계약기간동안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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