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내용 및 지원자격
고용노동부 단계별 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 패키지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진단과 경로설정, 의욕능력증진,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 일자리 프로그램 청년취업패키지 프로그램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 자격, 지원 내용, 지원 수당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계속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 Ⅰ
만18세~69세(*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24세)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등
취업성공패키지 Ⅱ
- 만18세~69세 이하,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 졸업후 미취업 청년, 고교 마지막 학년 및 대학 등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자
- 만35세~69세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자 및 영세사업자(연 매출 8천만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 사업자)
지원 내용
1단계: 집중 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2단계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3단계: 집중 취업알선
단계별 수당
1단계 참여수당
취업성공패키지Ⅰ- 최대 25만원, 취업성공패키지Ⅱ - 최대 20만원
2단계 참여수당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 월 최대금액 284,000원까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직업훈련 6개월간 최대 11.6만원 지급
3단계 청년구직촉진수당
만34세 이하 패키지 1,2유형 모두 최대 3개월간 매월 30만원 지급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절차
참여자가 작성한 구직활동계획서를 상호의무협약 체결일로 부터 1개월 동안 충실히 이행하고 활동계획 점검보고서를 제출하면,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가 참여자의 활동계획 점검보고서를 검토해,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해당하는 월(月)의 수당을 지급
취업성공수당 지급
3개월간 근무 30만원, 6개월근무 40만원 12개월 근무 80만원 지급,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각 지원대상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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