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자동 계산기 및 절세 방법!
2018년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발표전 서울의 올해 상반기 거래된 주택 10채 중 1채는 증여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인 5월까지 증여건수는 1만1,067건으로 2016년에 1만3,489건, 2017년 1만4,860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증여세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 증여세 자동계산기 사용법과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받는 사람 즉 수증자를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된다.
증여일 기준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율은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누진세가 적용된다.
가산세액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 불성실등에 의한 증여세 가산세 주의 그외 공익법인관련, 지급명세서 제출 등 관련 과세
*세대생략 할증과 세액
세대생략 증여시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수증한 경우 40% 할증, 직계비속 사망시 예외)
신고납부기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납부 방법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것이 원칙이나 과중한 세부담의 경우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2회에 나누어 분할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증여세 자동 계산기
국세청 홈텍스 홈페지 로그인 하신후 상단 로그인 메뉴 옆에 <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모의계산을 클릭후 들어가시면 가운데 증여세 자동계산 코너가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발표되면세 세율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가족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증여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증여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증여대상 자산은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이 좋습니다. 그리고 증여할때 절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부담증여' 입니다.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대출과 함께 일괄적으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증여세는 부채만큼 공제 후 과세되고 채무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전체가액의 일부분이 양도세로 분리되므로 증여세의 누진세를 회피할 수 있어 보통 총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다. 다만 채무도 승계 받기때문에 대출을 자녀가 실제 상환해야 하는 점이 필수적입니다.
시가가 6억원인 재산은 증여가액으로 계산,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전액 공제받아 부담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소유 시가 20억원의 아파트와 시가 6억원 아파트 중에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6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세금은 얼마가 될까요?
부담세금은 종합부동산세 98만8,400원, 재산세 등 296만4,000원으로 총 395만 2400원을 부담하게 되고 증여받은 배우자는 B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84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증여하지 않았을 때 총 보유세액 656만8,800원에서 매년 177만6,400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단 명의이전에 따른 부동산 증여로 배우자 명의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증여 시점에 딱 한번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6억원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 2,400만원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보려면 14년 넘게 배우자 명의로 보유해야 유리합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내에 처분할 예정인 부동산을 보유세를 줄일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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