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수료 상한액과 중개 수수료 계산기 활용
집을 매매할때 뿐만 아니라 월세를 구할때 월세못지 않은 부동산 수수료 부담되시죠. 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와 부동산에 줘야하는 부동산 수수료도 목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에 관한 법령 및 조례의 규정하였습니다. 그럼 부동산 중개 수수료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일반 주택, 오피스텔, 그외 토지 및 상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택부터 차례대로 수수료율 알아볼께요.
[주택] 수수료 상한요율 및 한도액
중개보수=거래 금액x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매.교환 (매매가격 기준)
-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한도
- 5천만원~2억원 미만: 0.5%, 80만원 한도
- 2억원~6억원 미만: 0.4%, 한도 없음
- 6억원~9억원 미만
임대차
전세: 전세금기준
월세: 보증금+(월 차임액x100), 월세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월차임액x70)
-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 5천만원~1억원 미만: 0.4%,30만원 한도
- 1억원~3억원 미만: 0.3%, 한도 없음
- 3억원~6억원 미만: 0.4% 한도 없음
[오피스텔] 수수료 상한요율 및 한도액
전용면적 85m2 이하
- 매매.교환: 0.5%
- 임대차: 0.4%
전용면적 85m2 이상
- 상한요율 0.9% 이내 협의
[그외 토지 및 상가] 수수료 상한요율 및 한도액
매매.교환, 임대차 등: 상한요율 0.9% 이내 협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 사례]
- 거래금액이 1억5천 만원인 주택의 매매 : 150,000,000원 × 1천 분의 5 = 750,000원
※ 750,000원이 한도액(80만원)보다 작으므로 중개보수 법정한도가 됨
- 거래금액이 9천 만원인 주택의 임대차 : 90,000,000원 × 1천 분의 4 = 360,000원
※ 360,000원이 한도액(30만원)보다 크므로 30만원이 중개보수 법정한도가 됨
- 거래금액이 5억원인 주택의 매매 : 500,000,000원 × 1천 분의 4 = 2,000,000원
※ 2억원 이상의 경우 한도액이 없으므로 2,000,000원이 법정한도가 됨
- 분양가격 2억원인 분양권(계약금 2천 만원과 중도금 3천 만원을 지급하고 프리미엄이 1천5백만원이고 매매가 허용된 분양권)에 대한 매매의 중개보수 한도는 (2천 만원+3천 만원+1천5백 만원) × 1천 분의 5 = 325,000원이 됨
※ 분양권의 거래금액 = 거래당시 지급된 총액(계약금, 중도금, 잔금) + 프리미엄
중개수수료 계산기 활용
부동산수수료 계산 수수료 몰라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자동계산되어 간편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중개수수료 계산기'라고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매물종류가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그외 부동산인지 선택하시고, 거래지역, 거래 종류,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중개수수료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이버 이외에도 비롯 부동산 써브, 그리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