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 알리미 서비스 이용 방법
국토부는 혁신위 권고안을 받아들여 올해 안에 부동산 공시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핵심인 주택 공시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 등에 영향을 미쳐 국민 생활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입니다.
공시지가 개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이야기 합니다.
그럼 이러한 정부 정책에 맞추어 현재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 얼마인지 또는 새롭게 개선된 공시가에 대한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가격 알리미 서비스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의 부동산 공시가 알리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위 이미지 처럼 개별단독주택,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를 알고 싶으시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검색하고자 하는 아파트를 시/도, 시/군/구, 도로명, 해당 단지명을 선택하고 하단에 있는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열람하기]버튼 아래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 목록이 아래 화면처럼 나옵니다.
부동산 공시가 조사 및 산정 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에 의해 도출된 공시가 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알리미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건물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시장의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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