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복지로, 2018년 아동수당 신청하기

핑키피그 2018. 7. 14. 11:20

 

2018년 9월 시작되는 아동수당 제도,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복지제도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과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 중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합

 

 

-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의 소득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감액 대상 요건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구 내 수급아동 수 × 5만원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2. 아동수당 사전 신청 바로가기 클릭

 

 

3. 본인 인증

 

 

4. 신청서 작성

 

 

5. 아동수당 급여계좌 정보 입력

 

 

6. 금융정보 제공 공의

 

7. 신청서 작성완료 버튼 클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며,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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