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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급은 7,530원, 일급은 60,240원(8시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0임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과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까지 상시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가능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사・노무・회계 등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될 정도로 경영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도 적용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 지원금 지급 도중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 최대 29명까지만 지원
- 지원이 중지된 달부터 이후 3개월간 평균 노동자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재개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가능
*지원 대상 제외
①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5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②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③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고용유지 의무
-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
*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지원 요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20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573,77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선원법상 선원은 ’18년 선원최저임금(’17.12월 결정)의 120% 수준 미만 지원
-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87,000원 미만(시간급 7,53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
- 「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대상이 확대된 직종의 경우 월 보수액 2,090천원까지 지원 (일용노동자는 1일 98,000원 미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5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할 의무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하고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제외
지원 금액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지급 시기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
단, ‘18년 1월 최초 신청분은 최대한 신속히 지급 결정 후 지급할 계획이며, 회계연도 마감을 감안, 12월분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 예정
*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0, 20, 30일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희망일자에 지급
지급 방식
직접 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선택 가능
직접 지급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사회보험료 대납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온라인
- 고용보험 EDI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국민연금 EDI
- 국민건강보험 EDI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
- 방문: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우편: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주소
- 팩스: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팩스번호
최저임금 부담되신다면 정부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회 놓치지 마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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