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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 퇴직하면 바로 날라오는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변경 안내와 건강보험료 입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닐때는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고, 직장과 나눠서 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금액이 크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나의 자동차, 부동산, 기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아래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개인계정 로그인 후 [민원신청]을 누르시면 하단 이미지 [보험료납부] 코너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상단 [건강보험안내]를 누르고 [보험료]-[4대 사회보험료 계산] 코너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건강보험료 이외에 연금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지역보험료 계산하기를 클릭하세요.

 

아래 보시는 화면처럼 보험료를 계산해 볼 수 있는 창이 뜹니다. 내 소유 자동차, 부동산, 기타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보실 수 있어요.

 

부동산은 현재 거주하고 계신곳이 전월세라면 계약서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셔야 정확한 보험료 산정이 책정됩니다.

 

 

지역보험료를 계산해보시고 직장다닐때 보다 많이 나온다면, 얼마전 건강보험료 특례법에 의해 직전 직장의 직장보험료를 36개월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 잘 알아보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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