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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고가의 MRI 검사비용이 올 9월부터 비급여에서 급여 진료로 전환되어 비용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존에 MRI 검사비용이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80만원까지 고가로 부담이 되어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많았는데요,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단계적으로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해 나갈거라고 합니다.

 

 

 

올해 9월부터는 뇌혈관질환, 2019년부터 두경부, 복부, 흉부, 전신, 특수 질환, 2020년부터 척추질환, 2021년에는 근골격계 질환까지 MRI 검사비용에 대해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7월부터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각종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병실이용료의 경우 종합병원 2인실과 3인실이 건강보험 적용되어 상급종합병원 2인실은 기존 15만원에서 8만원로, 3인실은 9만원에서 4만원으로 환자 부담이 절반이상 줄어들 예정입니다.

 

 

또한 정신과 외래 진료비 부담도 경감됩니다. 약물처방이나 검사없이 30분간 상담 중심의 개인정신 치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14,000원에서 7,700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인이 많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등 인지행동치료 비용도 1회당 5만원에서 26만원이던 본인부담 금액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6,500원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또한 소득 하위 50% 이하 국민은 질환 구분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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